재산분할 기여도 50% 인정

혼인 기간 18년, 전업주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% 인정

전업주부로 18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50%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.

CASE STORY

사건 내용

사건 개요

의뢰인은 혼인 후 18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습니다.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상대방 명의였고,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 20%를 주장했습니다.

쟁점

  •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가사·육아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

  • 혼인 전 상대방이 마련한 자금이 일부 들어간 아파트의 분할 대상 여부

대응

혼인 기간 동안의 가계 운영 내역, 자녀 양육 기록, 시부모 간병 기간 등을 정리해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. 아파트는 취득 후 대출 상환이 혼인 기간 중 공동 생활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밝혀 전체가 분할 대상임을 주장했습니다.

결과

법원은 장기간의 가사·육아 전담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50%로 정했고, 아파트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.

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

소득이 없었더라도 혼인 기간과 가사·육아 기여를 자료로 정리하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CASE RESULT

결과 상세

재산분할 기여도 50% 인정

상대방 명의 아파트 포함 분할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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